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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한 사람의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의 의무자는 동거친족으로, 법정상 친족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비동거 친족이나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한 장소의 동장이나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사망신고 방법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또는 사망장소 인근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와 함께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신분증 사본, 사망신고서 등입니다. 사망신고서 작성 시, 사망자의 인적사항과 사망일시, 사망장소, 기타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도 작성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와 상속

사망신고와는 관련이 없지만,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므로, 재산조회와 상속 승인, 포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요약정보

사망신고 절차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참고 링크

 

결론

이상과 같이 사망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되는 사망에 대한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사후에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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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19호 사망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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